교회에서 4살 여자아이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 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A 양은 B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B 양의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A 양이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인천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 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A 양은 B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B 양의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A 양이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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