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2일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공갈 등)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합포구 노상에서 지인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협박한 뒤 3회에 걸쳐 35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지난 2일에는 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에서 11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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