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소로 8개월 동안 이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검찰은 연루 법관 중 10명 안팎의 법관을 추가 기소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전·현직 법관 수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추가 기소 대상으로 유력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등의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 재상고심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와의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혐의가 있다. 임 전 차장의 전임자인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의혹으로 기소대상으로 언급된다.
다만 검찰은 심의관급 평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폭넓게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농단 사건이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조직 범죄인 만큼, 지시를 총괄한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지위나 맡았던 역할, 범죄 가담 정도와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특히 범죄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먼저 개진하거나 행동한 법관 정도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나 지인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이후로 미뤄진다.
김수민 기자 human8@
검찰 안팎에서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추가 기소 대상으로 유력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등의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 재상고심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와의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혐의가 있다. 임 전 차장의 전임자인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의혹으로 기소대상으로 언급된다.
다만 검찰은 심의관급 평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폭넓게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농단 사건이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조직 범죄인 만큼, 지시를 총괄한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지위나 맡았던 역할, 범죄 가담 정도와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특히 범죄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먼저 개진하거나 행동한 법관 정도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나 지인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이후로 미뤄진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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