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신용정보법 공청회

“개인정보법 등 3法 개정 통해
혁신성장·금융혁신 추진해야”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3일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정부는 혁신성장과 금융혁신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가명 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 주체가 주도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플레이어의 출현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은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업체 레이니스트의 김태훈 대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개인사업자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가 개편되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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