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무부 보고서 제출 앞서
김현종 본부장 등 총력 대응중

美 업계·정치권 다 찬성 입장
현지 우호세력 찾기 어려워져

美 당국 中과 무역전쟁에 집중
예외적 면제 등 기대 힘들듯


민관이 전방위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막기 위해 뛰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기류가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앞서 진행된 철강 때보다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등 주요 인사와 접촉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자동차 품목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김 본부장이 나선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당시에도 김 본부장과 관련 업계는 미 의회, 철강 연관 업체 등을 만나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철강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자국 안보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최고 관세 25%를 부과하거나, 미래차 관련 기술 적용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방안의 중간 수준에서 수입차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나오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중이지만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때와 비교하면 한국 관련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게 정부 안팎 분석이다.

무엇보다 철강 이슈 때와 달리 자동차 이슈에선 미국 내 우호 세력을 찾기 어렵다. 철강의 경우 미국 내 소매업체, 알루미늄 캔 수요 업체 등이 수입 철강의 수요처였던 만큼 관세부과에 반대하면서 한국과 연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경우 미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관세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자동차 이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예외적으로 관세 조치를 면제할 방안을 검토했던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동차가 이번 조치의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국 역시 자동차 전·후방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관세부과 조치를 일단 피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와 업체가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다만 업계가 이 같은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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