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주최 토론회서
“여론조작·특별재판부 위헌”
“관련 장관들 탄핵을”주장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에서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등 4가지 사건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인 주장과 헌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댓글조작 범행은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제101조와 110조에 따르면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헌법 제119조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헌법 제126조(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헌법 제60조(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1항의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대안’의 정진주 사무총장은 “국회는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장관들과 법관들의 반헌법적인 책임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여론조작·특별재판부 위헌”
“관련 장관들 탄핵을”주장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에서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등 4가지 사건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인 주장과 헌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댓글조작 범행은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제101조와 110조에 따르면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헌법 제119조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헌법 제126조(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헌법 제60조(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1항의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대안’의 정진주 사무총장은 “국회는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장관들과 법관들의 반헌법적인 책임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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