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정당경력 표시 혐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경북과 함께 둘 뿐인 ‘보수’
姜 “재판결과 당황” 항소방침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을 공보물에 표시해 기소된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교육감 중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함께 보수 성향이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손현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 26일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약 10만 부는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앞서 검찰도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교육감 중 강 대구시교육감과 임 경북도교육감은 보수 성향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중도, 나머지 14개 시·도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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