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산혁신 2030 확정

어업구조 생산지원→자원관리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 정착
스마트 양식 보급률 12%로 상향

어가소득 年8000만원으로 올려
수산업 매출 100조원 시대 열어


물고기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제(TAC·Total Allowable Catch)’가 자율 시행에서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심각한 수준의 불법어업을 2차례 저지를 경우 어업허가를 바로 취소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원고갈, 어가 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킨다. 현재 오징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어민과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TAC를 정부가 필요시 직권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과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한다.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2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양식어업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높이고, 정책의 초점도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으로 옮긴다. 어촌 분야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곳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촌·어항 300곳을 현대화한다.

정부는 특히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젊은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 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도 만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67조 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 원으로, 20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 원으로 각각 끌어올릴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는 것도 비전에 담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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