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다.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13명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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