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0)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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