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장이 회사 직원 9000명에게 사 측과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문자를 돌렸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은 유지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 당시 유일 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와 단체교섭을 공고했고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3차례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2015년 10월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이듬해 6월과 7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지만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노조의 교섭대표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 민주롯데마트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교섭대표 지위 유지 기간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확정됐는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사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2015년 3월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만 답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직원 9000명에게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그러자 사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 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반출해 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적절하다며 김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김 위원장과 노조로서는 회사가 노조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에 비춰보면 회사로서는 징계처분 당시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이 회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은 유지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 당시 유일 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와 단체교섭을 공고했고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3차례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2015년 10월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이듬해 6월과 7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지만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노조의 교섭대표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 민주롯데마트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교섭대표 지위 유지 기간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확정됐는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사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2015년 3월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만 답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직원 9000명에게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그러자 사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 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반출해 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적절하다며 김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김 위원장과 노조로서는 회사가 노조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에 비춰보면 회사로서는 징계처분 당시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이 회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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