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조종사들에게 ‘바가지 훈련비’를 걷은 이스타항공은 과다 청구한 훈련비를 1인당 5097만 원씩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이다”고 판단했다.
최 씨 등은 2013년 7월 이스타항공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로부터 ‘훈련비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한 최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17만 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 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 원을 훈련비로 약정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다”며 8000만 원 중 5097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이다”고 판단했다.
최 씨 등은 2013년 7월 이스타항공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로부터 ‘훈련비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한 최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17만 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 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 원을 훈련비로 약정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다”며 8000만 원 중 5097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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