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6일부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이 더 간편해진다. 또 형편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 추행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개정안에 포상금 지금 기준을 마련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구비서류가 간소해져 국민이 편리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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