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량 등 파악뒤 설치”
경유車 감축 로드맵 연기키로
정부가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와 센터 설치를 추진할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의견 차이로 사실상 ‘오리무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짓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작 부처 내 실무진은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독립기관 설치 없이는 미세먼지 배출량 산출과 검증에 차질이 불가피해 추후 관련 대책 마련과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이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원도 일부 충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은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3개월 뒤인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행안부와 센터 설치 관련 실무협의를 3차례 진행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독립전담기관 신설을 요구하면서 모두 24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행안부에 제시했다. 지난달 14일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은 행안부에 “관계 부처 간 조정, 중국과 국제협력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해 줄 중립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담당조직을 설치하면 환경 전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원 특성상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미 관련 인력을 7명 충원하기로 했고, 이들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 등 실제 업무 여건을 파악한 후 센터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센터 설치가 특별법에 포함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 강제성이 없다”며 “센터가 언제 설치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센터가 빠진 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함께 ‘경유차 감축 로드맵’도 경유세 인상 문제로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는 경유차 생산 감축도 감축 목표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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