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18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퇴거 불응 혐의로 입감 중이던 이모(46) 씨가 숨졌다. 당시 근무하던 유치장 근무자는 피를 토하는 피의자를 발견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자신을 택배 기사라고 속여 전처의 집에 들어가 10일간 퇴거에 불응하고 집에 머문 데 이어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감 당시 신체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