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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