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논의’ 하루 연장

2월국회 개회·법처리도 불투명
기업 24.4% “초과근로 있다”
계도기간 종료이후 처벌위기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몽니’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밀리면서 자칫 많은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시간 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하루 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는 노사정이 당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하지 않으면 당장 4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24.4%는 ‘주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계도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임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 시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논의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면서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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