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 의원을 둘러싼 쟁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획득했는지 여부 △문화재 지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차명 거래 의혹 등이다. 특히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속했던 문체위 피감기관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문화재 지정에 대해 문화재청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의 동생 손현 씨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손 씨는 “검찰이 피의자 손 의원을 놔두고 참고인(자신을 지칭)만 계속 불러대고 피의자에게 해야 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나한테 하자고 한다”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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