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중개보수를 50%로 낮춰 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부동산 중개 보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중개업소들이 해당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구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성(사진)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또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에 동참해 준 중개업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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