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쏜 총에 주인이 맞으면 총기 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행정법원은 이날 장전해 둔 소총 방아쇠를 개가 당겨 다친 주인 A 씨에 대해 “앞으로도 총기와 탄약을 부주의하게 다룰 소지가 있다”며 “A 씨는 총기 소유 면허증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A 씨는 자신의 차 안에 소총을 장전한 채 놓아두었다가 개가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팔에 총상을 입었다. A 씨는 당국이 사냥 허가증 및 총기 소유 허가증을 회수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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