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을 방해해 급정거시키고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A(6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해운대구 반송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기어봉을 주차상태(P)로 바꿔 급정거시키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난동으로 내비게이션 등도 파손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