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전기요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의 집 전선을 절단한 혐의(재물손괴)로 A(6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주택 내 2층 세입자 B(여·44) 씨의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층 세입자인 A 씨는 B 씨가 함께 분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그동안 1·2층 세입자가 나눠 내던 전기요금을 8개월 전부터 B 씨가 주지 않아 홀로 부담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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