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5곳 전수조사 결과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 의무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지난 1월 31일)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비리 1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이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특히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16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며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도 검찰 기소 때 퇴출 조치 된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채용비리의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는 등 구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처벌에 대한 기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통합·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 의무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지난 1월 31일)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비리 1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이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특히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16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며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도 검찰 기소 때 퇴출 조치 된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정부는 채용비리의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는 등 구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처벌에 대한 기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통합·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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