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특감반’ 추가폭로
“미국계반도체회사 도와주고
각종 혜택받는 스폰서 관계”
나경원 “드루킹특검 재추진
‘김경수 판결’ 맞불 토론회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미국계 반도체 회사 M사에 취득세 120억여 원을 감면받도록 알선해줬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대로 유 부시장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알선하고,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이익이 실현된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에는 “유 전 국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통해 지방세 특례와 관련해 M사의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3회와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 및 국회 이용 시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구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취득건으로 66억57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는데, 이를 전액 감면받았다. 이는 2017년 4월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인천시가 “M사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행자부는 약 3개월 뒤인 그해 7월 “외국계 투자기업의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전액 감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M사는 기존 취득세 66억5700만 원뿐만 아니라 2018년 공장 취득세 53억7400만 원 등 총 120억3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유 부시장의 행정고시 4회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라며 “이례적인 유권해석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김동원)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 연장이 안 된 ‘반쪽 특검’이었다”며 “이를 온전한 특검으로 만들기 위해 조만간 다시 특검법을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이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3∼4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김 지사 1심 판결 부당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 대응하는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worm@munhwa.com
“미국계반도체회사 도와주고
각종 혜택받는 스폰서 관계”
나경원 “드루킹특검 재추진
‘김경수 판결’ 맞불 토론회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미국계 반도체 회사 M사에 취득세 120억여 원을 감면받도록 알선해줬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대로 유 부시장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알선하고,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이익이 실현된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에는 “유 전 국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통해 지방세 특례와 관련해 M사의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3회와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 및 국회 이용 시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구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취득건으로 66억57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는데, 이를 전액 감면받았다. 이는 2017년 4월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인천시가 “M사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행자부는 약 3개월 뒤인 그해 7월 “외국계 투자기업의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전액 감면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M사는 기존 취득세 66억5700만 원뿐만 아니라 2018년 공장 취득세 53억7400만 원 등 총 120억3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유 부시장의 행정고시 4회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라며 “이례적인 유권해석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김동원)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 연장이 안 된 ‘반쪽 특검’이었다”며 “이를 온전한 특검으로 만들기 위해 조만간 다시 특검법을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이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3∼4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김 지사 1심 판결 부당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 대응하는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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