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명단만들어 표적감사
윗선 지시 확인땐 직권남용죄”
前정권 김기춘·조윤선 등은
적폐수사로 줄줄이 실형받아
검찰 수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에 비해 현 정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 임용 인사 찍어내기인 만큼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 정권 적폐 수사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블랙리스트 사건의 청와대 관계자 개입 여부까지 밝혀 상응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 123조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 등 다소 강한 표현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환경부 감사관실 문건이 생산될 수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산하 공기업 임명권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장으로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의중과 청와대 입김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돼왔다. 검찰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된 경위가 박근혜 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서도 한 축으로 작용해왔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정권에 적대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과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건으로 정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적폐 청산을 주장해온 정권이니만큼, 환경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임정환 기자 human8@munhwa.com
윗선 지시 확인땐 직권남용죄”
前정권 김기춘·조윤선 등은
적폐수사로 줄줄이 실형받아
검찰 수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에 비해 현 정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 임용 인사 찍어내기인 만큼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 정권 적폐 수사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현 정부 들어 이뤄진 블랙리스트 사건의 청와대 관계자 개입 여부까지 밝혀 상응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 123조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 등 다소 강한 표현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환경부 감사관실 문건이 생산될 수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산하 공기업 임명권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장으로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의중과 청와대 입김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돼왔다. 검찰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된 경위가 박근혜 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서도 한 축으로 작용해왔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정권에 적대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과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문건으로 정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적폐 청산을 주장해온 정권이니만큼, 환경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임정환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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