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신규채용 관련 158건으로 최다
檢 기소된 부정합격자는 ‘퇴출’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1205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직원이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지어 전형 기준을 조작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각종 채용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비리발생을 막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경우 2012년 정규직을 채용할 때 병원 직원이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을 맡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면접 전형에 2명이 합격했지만, 별도의 심사 없이 이 중 1명을 최종결재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고위직 자녀를 포함한 6명을 신규채용 시험 없이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해 직원의 자녀가 커트라인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 자녀는 면접에서는 1등을 했고 결국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필기시험을 치른 후, 일부 응시자가 합격자 선정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나중에 합격자가 바뀌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수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82건의 채용 비리가 포함됐다. 이중 신규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158건으로 대다수였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비리가 24건이었다.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경우였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단 현직 임직원 288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수사 의뢰한 직원 중 검찰이 기소한 직원은 퇴출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임직원과 동일한 퇴출 절차를 밟는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채용과 관련한 임직원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방안을 추진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채용하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단계부터 제한적으로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영주·노기섭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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