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사업장은 도입 난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19일 합의한 가운데, 대규모 노조를 지닌 사업장에선 제도를 도입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경사노위 합의를 보면,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제도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만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는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대규모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 유형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노조 단위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합의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경사노위가 접점을 찾은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더 확대하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정비 작업이 잦은 정유 업종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준공일을 맞춰야 하는 건설업종은 1년으로 각각 단위 기간을 연장해야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국회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도 ‘불씨’로 꼽힌다. 경사노위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만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도록 하고, 서면 합의 대신 시행 2주 전 통보로 가능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경영계는 이런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구했지만 역시 이번 합의에선 빠졌다.

정진영·방승배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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