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층 이상’ 의무화 했지만
노후 건물은 소급서 제외
“관련법 다시 개정” 목소리
19일 대구 도심 노후 복합건물 사우나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노후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소급 적용마저 안 되고 있어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일보 2월 19일 자 13면 참조)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사우나에서 불이 난 대구 중구 포정동 복합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5094㎡로, 1977년 건축 허가 당시 소방법상 ‘연면적 6000㎡ 이상 백화점 및 판매시설’로 분류된 지하 1층에서 3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불이 난 사우나가 있는 4층 근린시설과 107가구 139명이 거주하는 5∼7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에서 제외됐지만, 법적 문제는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되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뿐이다. 이들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도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을 겪은 뒤 ‘사후약방문’식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연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소방 전문가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건물주와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보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 강제와 함께 일정 부문 지원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이 난 복합건물은 노후화해 상인들이 수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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