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 고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관리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엔진이 마찰열 때문에 들러붙는 결함(소착 현상)이었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리콜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1년 전 이와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엔진의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엔진이 마찰열 때문에 들러붙는 결함(소착 현상)이었다. 이후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리콜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1년 전 이와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엔진의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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