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고발 2년 만에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자체 개발한 엔진인 ‘세타Ⅱ 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등을 접수하고, 2016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리콜 당시 국토부는 현대ㆍ기아차가 1년 전 이와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Ⅱ 엔진의 제작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세타Ⅱ 엔진 의혹 외에도, 2016년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한 국토부 고발건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에서의 세타Ⅱ 엔진 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조해 세타Ⅱ 엔진의 결함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이후 엔진 결함을 이유로 차량 약 170만 대를 리콜 조치한 것과 관련해 2017년 5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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