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 출판보고회’에 앞서 관계자들이 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박상기 장관, 심사委 열어 오늘 적정성 여부 최종심사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됐다. 6개 시국집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시국집회 외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참가자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사면심사위 회의 이후 박 장관이 심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면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