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