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아동을 돕는다며 기부금 1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 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용한)는 21일 업무상횡령과 상습사기,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여·39)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 원 중 127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거쳐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아이디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 등은 서울·인천·대전 등 전국 21개 지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통해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원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윤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희권·나주예 기자 leeheken@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용한)는 21일 업무상횡령과 상습사기,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여·39)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 원 중 127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거쳐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아이디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 등은 서울·인천·대전 등 전국 21개 지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통해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제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원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윤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희권·나주예 기자 leeh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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