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65세’ 파장
노인기준 65→70세 상향땐
복지혜택 두고 반발할 수도
연금수령 연장도 논의 전망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노동계는 물론 사회복지 정책 등에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각종 복지 정책의 잣대인 노인 기준이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연장 논의도 제기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년연장 찬반논란 예상 =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는 22일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단기간에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겠지만 정년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가동연한 판례 변경이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은 65세로 정년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정년 규정 자체가 없다. 이번 판결이 정년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세대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 기준 상향 탄력받나 = 정부가 먼저 제기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가동연한 상향을 계기로 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바 있다. 노인 연령을 높이는 건 노인 복지 정책과 직결돼 있어 정부로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혜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의 노인 복지서비스가 65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수혜 대상과 혜택 수준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에도 영향 = 이번 판결은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금재정을 관리하는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내심 반길 만하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현재 65세 수령인 연금 수령 시점을 67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봉착했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과 달리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선 반대가 심하다.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해외 선진국처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권·정유진 기자 freeuse@munhwa.com
노인기준 65→70세 상향땐
복지혜택 두고 반발할 수도
연금수령 연장도 논의 전망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노동계는 물론 사회복지 정책 등에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각종 복지 정책의 잣대인 노인 기준이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연장 논의도 제기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년연장 찬반논란 예상 =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는 22일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단기간에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겠지만 정년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가동연한 판례 변경이다. 이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은 65세로 정년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정년 규정 자체가 없다. 이번 판결이 정년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세대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 기준 상향 탄력받나 = 정부가 먼저 제기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가동연한 상향을 계기로 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바 있다. 노인 연령을 높이는 건 노인 복지 정책과 직결돼 있어 정부로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혜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의 노인 복지서비스가 65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수혜 대상과 혜택 수준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에도 영향 = 이번 판결은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금재정을 관리하는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내심 반길 만하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현재 65세 수령인 연금 수령 시점을 67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봉착했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과 달리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선 반대가 심하다.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해외 선진국처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권·정유진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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