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사망 인과성 없어”
환자단체 “의료진 책임 명백”
의료계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22일 “이제 의료분쟁에서 병원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를 두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날 이뤄진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확실한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한 명에게 쓰게 돼 있는 주사제를 주사기 7개에 나눠 쓰는 등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완벽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신생아들이 의료진의 과실로 오염된 영양제를 맞아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환자단체 “의료진 책임 명백”
의료계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22일 “이제 의료분쟁에서 병원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를 두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날 이뤄진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진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확실한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한 명에게 쓰게 돼 있는 주사제를 주사기 7개에 나눠 쓰는 등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완벽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신생아들이 의료진의 과실로 오염된 영양제를 맞아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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