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3명과 각각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생활할 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인당 최대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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