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대형 백화점을 돌며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타 금고 안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여·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간이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44만 원을 가져가는 등 부산지역 백화점에서 8차례에 걸쳐 현금과 의류, 화장품 등 모두 3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상품이나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54대를 분석하고 지하철 교통카드를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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