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상이 갈수록 태산이다. 불법 사찰에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번지더니 이젠 채용 비리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특정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지원을 권유한 것은 물론 면접 자료까지 준비해줬다고 한다.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무자격 인사를 밀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도하게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모 여고에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더해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지난해 6월 상임감사를 공모(公募)하면서 청와대가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출신 박모 씨에게 ‘지원서를 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환경부 측은 그에게 ‘2018년 공단 업무 계획서’와 면접에 대비한 질문 문항 표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씨가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자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 그 뒤 박 씨는 다른 산하기관에 취업했고, 상임감사에는 재공모를 통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유모 씨를 선정했다. 이런 일들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 정도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공모(共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두 사람의 짬짜미만으론 어렵다. 더욱이 유사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검찰은 조직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성역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더해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지난해 6월 상임감사를 공모(公募)하면서 청와대가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모 언론사 출신 박모 씨에게 ‘지원서를 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환경부 측은 그에게 ‘2018년 공단 업무 계획서’와 면접에 대비한 질문 문항 표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씨가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자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켰다. 그 뒤 박 씨는 다른 산하기관에 취업했고, 상임감사에는 재공모를 통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유모 씨를 선정했다. 이런 일들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답변했다.
이 정도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공모(共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두 사람의 짬짜미만으론 어렵다. 더욱이 유사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검찰은 조직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성역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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