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우울증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두 차례 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8)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당리동 승학산 숲 속에 들어가 나뭇잎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2만여 ㎡ 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7일 오후 6시쯤에도 승학산 5분 능선 쉼터 주변에서 불을 질러 임야 17㎡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등산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해 A 씨를 붙잡았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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