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복사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소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촉탁서, 접견 내용 및 녹음 등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면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인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된 점 △수사결과보고서 역시 절차나 방법상 기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원금을 보장해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A 씨의 말에 1억2430만 원을 빌려준 뒤,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고소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촉탁서, 접견 내용 및 녹음 등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면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인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된 점 △수사결과보고서 역시 절차나 방법상 기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원금을 보장해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A 씨의 말에 1억2430만 원을 빌려준 뒤,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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