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4시 48분께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방 27해리(46㎞) 해상에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선적 42t급 채낚기어선 경진호가 불법조업 혐의로 일본수산청 관공선에 나포됐다.

일본 수산청은 채낚기어선 경진호의 나포사실을 이날 오전 12시 23분께 포항통신국에 통보했으며, 해경은 이 사실을 접수하고 조사중이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채낚기어선 경진호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7분께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중 이날 오전 4시 48분께 홍도 남방 27해리 해상에서 일본 수산청 관공선에 나포됐다.

경진호에는 선장 최모씨와 선원 등 12명이 타고 있다.

경진호가 조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은 한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무허가 침범 및 조업이 나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일본 수산청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경우 통상 적게는 200만 엔, 많게는 2000만 엔 상당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풀려날 수 있다.

해경은 일본 수산청을 상대로 경진호의 불법 조업 여부와 나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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