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경남 사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에 1295가구로 지어질 예정으로 2017년 3월 분양했지만 시공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다.
HUG는 이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사업장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으로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HUG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된다.
HUG는 이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사업장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으로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HUG는 분양계약자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을 선택한 계약자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HUG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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