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를 훔친 혐의(절도)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월 4일 오전 3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복도에 놓아둔 무선 물걸레 청소기(30만 원)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A 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본인의 택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오피스텔에서 택배 물품을 훔쳐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A 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본인의 택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오피스텔에서 택배 물품을 훔쳐 오토바이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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