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거부… 의료법 위반”
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위기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하지 못한 채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현행 의료법상에 규정된 병원 개원 허가 기간 안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하여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측에 의료법 위반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제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녹지병원 측은 같은 달 14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정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녹지병원 측은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위기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하지 못한 채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현행 의료법상에 규정된 병원 개원 허가 기간 안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하여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측에 의료법 위반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제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녹지병원 측은 같은 달 14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정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녹지병원 측은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