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檢송치 과정서
자료 3만건 이상 누락 확인”

警 “말도 안되는 주장”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디지털 증거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까지 경위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증거는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컴퓨터에서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윤중천 씨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장소로 알려진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압수한 윤 씨 노트북과 메모리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 운영 회사에서 9년 상당 근무했고, 2008년 여름 윤중천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김학의 동영상을 구워 달라고 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줬다”고 진술한 윤중천 씨의 친척인 윤모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한 박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자료에 별장 성 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누락해서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개개의 압수물 처리는 검사의 지휘 없이 할 수가 없다”며 “증거목록에 있으면 당연히 송치하는 것이고, 송치가 안 됐다면 수사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어서 증거로 반영하지 않아 돌려줬다는 뜻인데, 경찰 수사팀이 증거 송치를 누락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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