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법 위반”

고 장준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김희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4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서 취급한 장준하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은 의문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의 이유로 삼은 부분들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의문사위가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민변 소속인 김 변호사는 2003년 무렵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변협은 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변호사징계위는 지난해 2월 김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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