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 수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성 백제 시대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송파구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8일 ㈜삼표산업이 제기한 송파구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내린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성벽 등을 복원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 때 주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되면서 역사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삼표산업은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 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지만 2014년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송파구는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국토부는 2016년 2월 이를 승인했다. 삼표산업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토부가 항소했고 2017년 1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송파구는 이번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 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 삼표산업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수(사진)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로 주민 숙원이었던 풍납 레미콘공장 조기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수용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