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전 도민에게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 한도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도민 전체가 대상이다. 제주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김창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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