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판박이 얼굴을 한 친형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바람에 명의도용 피해를 봤다며 40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44) 씨가 대한민국과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이 씨는 1996년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한 다음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역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그의 형은 외모가 비슷한 동생 이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2017년 9월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이 씨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공무원은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형 이 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형 이 씨 용모와 그가 제출한 사진을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했다. 또 형 이 씨에게 가족 사항 등을 물어 주민등록표상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동생 이 씨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깨닫고 통장 거래정지조치를 취할 때까지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액은 43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에 동생 이 씨는 주민등록 재발급 업무 처리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며 2017년 11월 총 1242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동생 이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후천적인 지문 닳음 또는 피부질환 등으로 인한 지문의 변화, 전산에 최초 입력된 지문의 상태 등으로 인해 본인이 맞음에도 지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해 동생 이 씨의 어떠한 권리·이익이 침해돼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리안 기자 knra@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44) 씨가 대한민국과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이 씨는 1996년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한 다음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역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그의 형은 외모가 비슷한 동생 이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2017년 9월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이 씨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공무원은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형 이 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형 이 씨 용모와 그가 제출한 사진을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했다. 또 형 이 씨에게 가족 사항 등을 물어 주민등록표상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동생 이 씨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깨닫고 통장 거래정지조치를 취할 때까지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피해액은 43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에 동생 이 씨는 주민등록 재발급 업무 처리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며 2017년 11월 총 1242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동생 이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후천적인 지문 닳음 또는 피부질환 등으로 인한 지문의 변화, 전산에 최초 입력된 지문의 상태 등으로 인해 본인이 맞음에도 지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해 동생 이 씨의 어떠한 권리·이익이 침해돼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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