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법인 사업 보고서 중점 심사 사항 사전 예고… 개인별 보수, 임직원 제재 현황 등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중점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다.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을 작성하는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된 데 따라 중점점검을 받게 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중점점검을 통해 기업들이 비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공시 작성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 두 가지 사항도 중점점검 사항이다. 그중 하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실태다. 금감원은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의견이 기재되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공시의 기재 적정성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런 중점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 달 1일이며 제출 대상 기업은 상장사 2202곳을 포함해 총 2648곳이다.

박세영 기자 go@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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